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 소득 2천만원 총정리

안녕하세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는 모임 <은퇴 후 50년> 네이버 커뮤니티입니다.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요건 충족이 어려워졌습니다. 이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. 특히 정년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증과 소득 요건, 소득 2천만원 계산 방법, 조회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 글 하단에 보시면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노하우, 경험담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.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▷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주로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자녀 및 그 배우자, 부모 및 그 배우자 등이 해당합니다. ▷즉, 직장가입자와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,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피부양자소득기준,재산기준피부양자 소득 기준피부양자 재산 기준▷피부양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위와 같습니다. 위 기준에 미달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데요. ▷부부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 다양한 조건을 각각 계산합니다. ▷예를 들어 둘 다 다른 조건은 모두 통과했지만 아내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아내는 탈락하고 남편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조건은 둘 다 통과했지만 남편의 재산 과표가 10억이 넘을 경우 남편만 탈락하고 아내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. ▷재산과표가 5.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건부 탈락이며,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재산과표가 9억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탈락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▷그러나 소득기준은 부부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. 소득 기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합산소득 2천만원 계산▷부부 중 1인의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. ▷이때 종합소득은 금융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 금융소득은 1천만원까지는 제외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액만 합산하지 않고 모두 합산됩니다. ▷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합산하며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를 모두 합산합니다.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세전금액으로 전액 합산하고, 그 외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합산합니다.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1)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2) 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해줍니다.3) [민원 여기 > 개인민원 > 자격조회 > 자격사항]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자격사항 내역에서 만약 제가 현재 직장이 없는데 ‘직장가입자’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은퇴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어떻게 유지하는가?퇴직 후에는 오랫동안 노력하고 축적해 온 자산을 활용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.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, 연금 문제 등 고민이 많죠?<은퇴 후 50년>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면 은퇴 선배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같이 얘기하면서 은퇴 얘기를 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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